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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1년 새롭게 달라진 기초연금 알아보기

by psds 2021. 8. 29.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 범위가 더 크게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또 얼마나 금액이 늘어나는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선정기준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에 따라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를 판단해서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층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했고 소득 하위 70% 이하의 분들은 매월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선정기준
소득이냐 일반 계층이냐 이런 기준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 가구는 매월 48만 원을 지급하도록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고소득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7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령 조건

21년도에 새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69만 원

2)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만 원을 부부 가구는 매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직 부부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1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선정 기준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알아보기
직접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해당이 되는 분들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과 통장을 잘 챙기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소득 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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